「건설기술 진흥법」개정('24.7.10.시행) 제55조, 제6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입력, 품질검사 대행의뢰, 성적서 입력 등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매뉴얼은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
[주요 내용]
·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공통 사항
· 건설품질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별 업무 절차 안내
- 건설업체(시공사). 공사감독자(감리), 품질검사 대행기관(공공, 민간)
※ 건설품질 시스템 시범운영용 매뉴얼입니다. 본 운영 매뉴얼은 시범운영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.